
[서울=뉴시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 1주 40시간+연장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에는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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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1/23 10:11:26

기사등록 2024/01/23 10:11:26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