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외국어고·국제고)의 운영 근거를 담은 법령 재개정 절차를 마쳤다.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문제 완화를 위해전국 단위 자사고의 정원 2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도록 규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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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1/16 15:35:01

기사등록 2024/01/16 15:35:0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