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8일부터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무인 단속이 시행된다. 경찰은 전국 73개소에서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 2024.01.08.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4/01/08 11:26:21

기사등록 2024/01/08 11:26:2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