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앞으로는 질환 구분 없이 이전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처방전의 위·변조를 제한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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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12/01 17:10:29
기사등록 2023/12/01 17:10:2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