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부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의 대응조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