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