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내 집을 마련한 서민·중산층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입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내년 초부터 소득공제 대상의 주택이 취득 당시 기준 시가 6억원까지 가능하며, 공제 액수도 최대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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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7/27 16:44:37

기사등록 2023/07/27 16:44:37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