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올해 하반기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행위로 처벌 가능해진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