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크리스마스 전인 24일 전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시한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0일 "한 대행의 탄핵 추진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전에는 결정하자는 기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의총에서는 탄핵 여부와 시기 등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지도부는 한 대행의 입장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 추진 여부 결정을) 12월 말까지 기다리는 게 아닌가, 탄핵은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며 "선제적 탄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설특검 임명절차 돌입 여부가 한 대행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아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구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도부의 한 의원은 "상설특검 추천 의뢰 기일을 정할 것"이라며 "그 기일을 지키는 지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할 내란 상설특검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6일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회 차원의 특검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후보추천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추천한 4명을 포함해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추천위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권한이 정지되면서 상설특검 임명 권한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겨졌다.
하지만 한 대행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 특검법에는 후보자 추천 의뢰 기간을 '지체 없이'라고만 했을 뿐, 특정한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민주당은 임명 시한을 고려하면 법률 취지상 2~3일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함께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 대행이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내년 1월1일)을 고려해 연말까지 최대한 결정을 늦추려는 기류가 감지되자 탄핵 공세 고삐를 죄기로 했다.
강성 지지층의 불만을 의식해 탄핵 카드를 먼저 띄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말까지 기다렸다가 한 대행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지층 사이에서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는 탄핵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당내에서는 한 대행의 탄핵 추진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탄핵 시계를 당긴 것은 지지층을 달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최후통첩에도 한 대행이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침묵하면 민주당은 실제 탄핵 모드에 돌입할 태세다. 탄핵소추안 초안은 이미 작성해 놓은 상태로 26일이나 27일 발의한 후 본회의 보고를 거쳐 30일 전후로 표결한다는 계획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에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탄핵은 상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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