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진다. 공장 출고가 4200만원 차량의 경우 개별 소비세율 5% 적용 시 54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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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6/07 16:09:26

기사등록 2023/06/07 16:09:26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