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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연말정산에 작년 월급오른 직장인 4월에 건보료 더 내야

기사등록 2023/04/13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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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맞아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이달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정산금액이 발생한 것은 성과급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된다. 사진은 13일 오전 서울 한 국민건강보험 지사의 모습. 2023.04.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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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연말정산에 작년 월급오른 직장인 4월에 건보료 더 내야

기사등록 2023/04/13 10:42: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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