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17일 교육부는 이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을 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2주 넘게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에 대해 가정 방문 등 대면 관찰하고 결석 이력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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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3/17 14:05:10

기사등록 2023/03/17 14:05:10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