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01.19.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3/01/19 14:41:41

기사등록 2023/01/19 14:41:4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