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12일 정부는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들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이 아닌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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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1/12 13:04:01

기사등록 2023/01/12 13:04:0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