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국세청이 홈텍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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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1/11 14:33:41

기사등록 2023/01/11 14:33:4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