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그래픽] [새해 달라지는 것]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기사등록 2023/01/05 11:35:41

associate_pic3

[서울=뉴시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해도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이전에는 중과세율(0.6~3.0%)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내면 되는 셈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그래픽] [새해 달라지는 것]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기사등록 2023/01/05 11:35:4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