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의 신규 명단을 16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체납세액은 5113억원에 달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2/11/16 10:24:29

기사등록 2022/11/16 10:24:2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