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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은 우회전 시 일단 멈춤!'

기사등록 2022/10/12 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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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혜화경찰서 교통안전팀 소속 경찰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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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은 우회전 시 일단 멈춤!'

기사등록 2022/10/12 15:23: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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