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더라도 오는 25일부터 약 4주간 이행단계'에서는 7일간의 격리의무를 잠정 유지한다. 치료비와 생활비 등 지원도 유지한다.
그러나 5월 하순께 '안착단계'에 접어들면 격리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격리를 이탈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계절독감처럼 5일간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자율격리 치료를 하는 형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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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4/15 11:45:19

기사등록 2022/04/15 11:45:1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