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7일간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지만 4주 뒤인 5월 하순에는 계절독감(인플루엔자)처럼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단계적 완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4주 뒤에는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줄어들면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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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4/15 11:02:36

기사등록 2022/04/15 11:02:36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