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확진자로 분류된다. 양성 판정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진찰료에 해당하는 5000원 정도다.
RAT 양성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검사한 병·의원에서 격리의무 발생 사실 등을 안내받고, 즉시 격리되거나 귀가해 재택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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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3/11 14:51:01

기사등록 2022/03/11 14:51:0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