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연장하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인으로 유지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