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오는 3월 시행된다.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둬 4월부터 12~18세 소아·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식당, 카페, 학원 등의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2022.01.02.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2/01/02 14:41:21

기사등록 2022/01/02 14:41:2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