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17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18일 오전 0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한다. 2021.12.17.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1/12/17 11:39:19

기사등록 2021/12/17 11:39:1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