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종근당 장남 이 모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1.11.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