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15억원 아파트는 최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10억원은 9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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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10/19 16:45:26

기사등록 2021/10/19 16:45:26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