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유화연 인턴 기자 = 누구보다 완벽한 부인이자 엄마였던 3살 연하의 아내가 돌변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시어머니에게도 잘하고, 11살 된 아들에게도 큰 소리 한번 지르지 않는 자상하고 좋은 엄마였던 아내가 외도를 들킨 후 당당하게 바람을 피운다며 제보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평소 잉꼬부부였던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간 것은 뜬금없는 아내의 "궁디 팡팡 해주세요♥"라는 메시지에 A씨가 의아함을 느끼면서부터라고 한다. 아내는 해당 메시지를 곧바로 삭제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들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노는 틈을 타 휴대전화를 살펴봤고, '만남 앱'을 발견했다. 아내는 주기적으로 "○○동에 사는 심심한 사람?"이라며 글을 올렸고, 수십 명의 남자들이 쪽지를 보내왔다고 한다. 실제로 아내는 6개월 동안 10명의 남성을 만났다.
남성들과 음담패설을 나누거나 가족여행에서 찍은 비키니 사진을 남성에게 보낸 흔적도 있었다.
A씨는 모든 증거를 모은 후 아내에게 물었고, 아내는 "내가 미쳤었던 것 같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정말 죽고 싶다"며 순순히 불륜을 인정했다.
A씨는 처음에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까지 준비하면서 강경하게 나갔지만, 아내가 극도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비관적인 말을 반복하자 고민하다 어린 아들을 생각해서 결국 이혼 소송 대신 이혼 조정을 선택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은 양가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었다고 한다.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이혼 조정서를 쓸 때 조건을 달려고 했다. '혼인 기간 중에 또 바람을 피웠을 때는 재산을 한쪽에 다 넘겨주는 걸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아내가) '나는 절대 안 그럴 건데 뭘 그런 걸 넣냐'고 했다"며 "그런데 최근에 또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진짜 두 번 배신한 거니까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이혼 조정 기간 중 또 바람을 피운 것이다.
A씨와 아내는 "11세인 아들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이혼 관련해서 알리지 말자"고 구체적으로 상의했었다. 그런데 아들이 A씨에게 "혹시 엄마가 바람을 피우냐"고 질문했고, 알고 보니 아내가 아들을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불륜남과 대놓고 통화를 하거나 아들에게 "이제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지?" "엄마 인생도 응원 해줄 거지?" 등의 말도 했던 것이다.
이혼을 앞두고 아내는 "어차피 관계도 끝났고, 조정 절차 중인데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관이냐"며 더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참다못한 A씨는 처가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장모는 "자네도 성인이고, 우리 애도 성인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일러바치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니까 이제 그냥 각자 살아라"는 반응이었다.
사연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상간소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다가 실제 재판으로 갈 수도 있다"며 "이혼하기 전까지는 법적 배우자이기 때문에 지금 아내의 행동은 부정행위로 보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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