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난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1가구로 보고 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