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기사등록 2021/08/12 18:41:11

associate_pic3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12일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12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기사등록 2021/08/12 18:41:1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