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9월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일 때 초·중·고교 전면 등교를 실시하기로 했다. 4단계일 때에도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밀집도로 조정해 등교할 수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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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8/09 15:19:27

기사등록 2021/08/09 15:19:27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