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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 조정, 종교 대면 99명 허용

기사등록 2021/08/08 1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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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불자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삼배를 하고 있다. 한편 대면 종교활동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 시설은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2021.08.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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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 조정, 종교 대면 99명 허용

기사등록 2021/08/08 11:34: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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