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가 최대 27만원 인하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