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처가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3주간 연장된다.2단계를 시행하는 수도권 지역에선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처를 시행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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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4/09 11:47:20

기사등록 2021/04/09 11:47:20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