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28일까지 유지된다. 단 직계 가족과 상견례 자리는 예외를 적용해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6세 미만의 영유아가 동반될 경우에도 8인까지 허용되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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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3/12 11:41:21

기사등록 2021/03/12 11:41:2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