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