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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기사등록 2020/12/30 1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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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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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기사등록 2020/12/30 11:48: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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