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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에.. 법원도 3주 휴정 권고

기사등록 2020/12/22 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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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3주동안 휴정을 권고한 이튿날인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산하다.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2021년 1월11일까지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21일 지시했다. 긴급한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에 출입하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2020.12.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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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에.. 법원도 3주 휴정 권고

기사등록 2020/12/22 11:31: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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