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는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데다, 9억원을 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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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1/03 17:07:52

기사등록 2020/11/03 17:07:52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