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9.29.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0/09/29 12:13:29

기사등록 2020/09/29 12:13:2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