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8일부터 적용되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행사는 금지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