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뉴시스] 박미소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0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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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8/10 18:33:20

기사등록 2020/08/10 18:33:20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