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다주택자 세부담 변화' 표에 따르면, 합산 시세가 50억원인 다주택자들의 내년도 종부세 부담액은 1억497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