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사업장의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하고 있다. 지난해 보수가 2018년보다 오른 직장인 892만명이 전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분 14만8533원을 4월에 내게 된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319만명은 더 낸 보험료 9만7000원 정도를 돌려받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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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4/23 15:25:05

기사등록 2020/04/23 15:25:05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