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를 결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