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검경의 수사권 조정 후 첫 지휘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박수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3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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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1/15 17:36:32

기사등록 2020/01/15 17:36:32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