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내년에 자궁·난소 등 부인과, 흉부·심장 순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초음파 검사비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 내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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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12/30 16:48:19

기사등록 2019/12/30 16:48:1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