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세월호 특조위 방해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6.25.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