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전북 전주시 동전주 IC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9.06.25.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