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음주운전 단속중입니다.'

기사등록 2019/06/24 16:13:58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associate_pic3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대구 동구 신서동 신서화성파크드림 인근 도로에서 동부경찰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9.06.24.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음주운전 단속중입니다.'

기사등록 2019/06/24 16:13:58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