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맥주에 리터(ℓ)당 830.3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알코올 도수·용량 기준 과세)를 도입하되 생맥주에 한해 향후 2년간만 세율 2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게 목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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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6/05 11:49:12

기사등록 2019/06/05 11:49:12 최초수정